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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뉴스=정종록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는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이며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보수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10월 기준 23만4천 가구를 지원했고 2021년 24만1천 가구를 목표로 사업비는 4,811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1,056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염준호 도 주택정책과장은 “도내 청년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며 “보다 안정적인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청년주거복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11/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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