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시행 한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등의 건축물을 농막 및 임시창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법이해 부족부족 및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 및 평면도 등의 서류 작성의 어려움으로 축조신고를 포기하여 무분별한 가설건축물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군 관계자는자는 설명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대행 서비스 실시에 따라 민원인은 설치하고자 하는 현황을 설명해 주면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등의 일건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원스톱으건축행정행정 업무를 처리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대행서비스 시행에 따라 질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보다 나은 연천 실천을 위한 소통의 행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